목포시 노인병원 요양원 24개소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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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노인병원 요양원 24개소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 최지우
  • 승인 2018.02.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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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110건 중대한 17건 적발 관련부서 조치 후 시정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시가 지난달 노인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제에 이어 밀양 세종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고로 인해 안전점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원, 장애인거주시설 등 총 24개소의 안전점검을 실시해 경미한 건 110건, 중대한 사항 17건 등이 적발되어, 현장조치와 함께 위반 사항은 관리부서에 통보했다.

계단 물건 적치, 누전차단기 오류 등 현장에서 시정 및 교체 가능한 경미한 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보 했으며, 차후 관리부서의 현장 점검을 통한 시정사항을 확인 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대상 24개소 중 D요양원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어 우수요양원으로 인정 받은 반면, H요양원은 10여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가장 많은 시정조치를 받았다.

위반 업소는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게 된다.

건축물의 불법 증·개축이나 컨테이너를 활용한 물건 적치 등의 중대한 불법 사항에 적발된 업소는 15개소 17건으로 요양병원 4군데, 요양원 9군데, 일반병원 2군데 등이다.

목포의 중견 병원인 M병원은 노인병원이나 요양원 위주의 이번 점검에서 유일하게 일반병원으로 적발, 시정 명령을 받았다.

목포시는 적발 업체에 대한 정확한 실명 공지에는 난색을 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한 부서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개인 업소에 대한 개별 공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법 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현재 병원의 증·개축이 적발 된다 해도 강제적으로 철거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없어서 난감하다. 병원이 이행 강제금을 내고 버티면 우리는 법적으로 처벌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하지만 현재 적발 된 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대응해서 시정 할 수 있도록 해 안전한 목포 노인병원·요양원이 되도록 하겠다.” 고 했다.

용당동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시에서는 노인병원이나 요양원에 대한 안전 점검을 했으면 정확하게 병원의 이름을 밝혀 시민들이 안전한 병원을 이용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점검을 했어도 점검 실태를 발표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공지를 해야 할 것이다”는 의견을 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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