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 특혜·금품수수'…감사원, 한전 직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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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특혜·금품수수'…감사원, 한전 직원 무더기 적발
  • 류정식
  • 승인 2018.02.2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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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4명 해임·12명 정직·31명 경징계 요청…10명은 검찰에 수사의뢰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태양광 발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가족 명의의 발전소에 특혜를 주거나 관련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러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8일 한전을 비롯해 충남도 등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을 한 결과 47명(한전 38명·지자체 9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25명(한전 13명·지자체 12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한 4명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12명에 대해서는 정직, 31명은 경징계 이상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한전 사장과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난 한전 직원 4명은 수뢰 등의 혐의로, 업체 관계자 6명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적발된 주요 비리 사례를 보면, 한전 모 지사 차장급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 8월 자신의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된 태양광발전소를 포함해 25개 발전소를 기술 검토 없이 한전의 송·배전 계통에 연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의 송·배전계통에 연계해야 공급·판매 할 수 있고 지역별로 처리 가능한 용량은 제한돼 있다.

감사원은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한전 전력계통에 연계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어 연계 가능한 용량 확보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자들 사이에서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전은 반드시 기술 검토를 거쳐 전력계통 연계가능 여부 등을 결정토록 하고 있지만 A 차장은 가족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자체 규정을 어긴 것으로 감사 결과 확인됐다.

또 A차장은 지난 2016년 1월 아들 명의의 태양광발전소 1개를 타 업체에 1억8000만원에 매각하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2억58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차액 78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었다.

감사원은 태양광발전사업 부지의 농지전용 허가를 부당 처리한 해남군 담당 직원에게는 '징계'를 담당부서 과장은 '주의' 조치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촉구했다.

이어 변전소 연계용량을 초과해 '연계 불가' 조치가 이뤄진 9개 발전소에 대해 전기사업을 허가한 영암군 담당 직원에 대해서도 '발전사업 허가업무 부당 처리'로 징계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비리와 위법·부당행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발전소 등의 연계가능 용량을 업무담당자가 개인적으로 관리하거나 기술검토 과정을 사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없는 데서 기인되고 있다"며 "한전 사장에게 전력 계통별 연계상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과 기술검토 업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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