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지방의원 ‘깜깜이 선거구’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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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 등록 코앞인데…지방의원 ‘깜깜이 선거구’될 판
  • 류용철
  • 승인 2018.02.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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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월 합의 불발로 의원정수 못 정해 선거운동 차질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국회의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이 계속 늦춰지면서 오는 6·13지방선거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데, 선거구 획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는 사태가 빚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으로, 이 작업이 늦춰지면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일정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기초의원은 정수만 법으로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은 지자체 조례 제정으로 위임된다.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기초의원 정수를 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지난 7일에 이어 20일 국회 본회의에도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에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비후보자 등록 등 선거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여야 간 합의만 이뤄지면 28일 본회의 이전이라도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무관하게 다음 달 2일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을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선거구 증감 가능성이 거론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 여야 3당 간사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의원정수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했다. 헌정특위는 이날 본회의 처리를 포기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광역의원 정수를 놓고 대치중이다. 2014년 지방선거의 663명 보다 증원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증가 폭과 지역별 정수 등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3당 간사들은 당초 제시된 3개 안 중에서 4명이 늘어나는 1안(수도권 17명 증가, 지방 의원 13명 감소)을 배제하고 2안과 3안을 놓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안은 수도권에서 17명이 늘어나는 대신 다른 지역은 현행 의석을 유지하는 안이다. 3안은 경남 2명, 충남 4명, 인천 3명 등 모두 9명이 늘어 수도권 17명 증원을 더하면 전체 의원수가 현행보다 26명 늘어난다.

전남은 현행대로 50명으로 하는 2안과 3안이 거론된다. 2안과 3안으로 결정될 경우 함평, 강진, 장흥, 신안군에서 1명씩 준다.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도 조례에 반영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선거구획정안이 각 시·도지사에게 최종 제출되기까지는 최소 15일 이상이 걸린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국회가 지역별 정수만 정하고 선거구별 정수는 시·군 자치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해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국회의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오는 3월 2일부터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는 “지난 지방선거 때 시행했던 선거구 획정안에 준해 예정된 일정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선거구가 일부 변경될 경우 관련 지역 후보자에게 출마 지역 변경 여부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 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는 물론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시한을 2개월이나 넘겼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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