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3월~7월까지 바다안개 해양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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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3월~7월까지 바다안개 해양사고 예방 총력
  • 이효빈
  • 승인 2018.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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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수립으로 미연에 해양사고 방지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농무로 인한 해양특성을 고려해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5개월간에 걸쳐 농무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8일 목포해경(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매년 3월에서 7월까지는 짙은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농무기로 저시정에 의한 해상 충돌사고 및 방향 상실, 어망 걸림, 좌초 등의 대형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해 해양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해경은 이 기간 동안 다중이용선박 대상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및 소형어선·레저선박 등의 출항통제와 저시정에 의한 농무 발생시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를 관내선박에게 제공해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경은 어업인 등 선박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간담회 및 연간 교육(유·도선 안전교육 2회, 낚시전문교육 4회)을 실시하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대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힘쓸 방침이다.

한편,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해양종사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관내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감으로써 농무기 해양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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