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구급차량에서 환자 뛰어내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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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구급차량에서 환자 뛰어내려 사망
  • 이효빈
  • 승인 2018.03.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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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극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도로를 달리던 구급차량에서 환자가 뛰어내린 뒤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환자는 정신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하지만 구급차는 반드시 동승해야할 의료인력 없이 운전기사 혼자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15분께 무안군 청계면 한 휴게소앞 도로에서 A(54)씨가 달리던 구급차량에서 뛰어내렸다.

A씨는 이어 구급차량 뒤에 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으며 노숙인 재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A씨는 환청 등의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기 위해 무안의 한 병원으로 가기위해 구급차량에 탑승했
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활시설은 보호자 없이 이 남성만 병원 구급차에 태워 보냈다.

노숙인재활시설 관계자는 “단순하게 환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증상만 조절되면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올 정도로 경미한 상황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환자가 뛰어내릴 당시 구급차에는 운전기사 한명 뿐, 환자를 이송할때 반드시 동승해야 하는 의료인력은 없었다.

응급의료법에는 구급차 등이 출동할 때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응급차량을 보낸 목포 소재 A병원 관계자는 “저희들한테 차량 협조를 요청할 정도라면 그렇게까지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그래서 운전사만 가도 되지 않을까해서 보낸 것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병원 구급차량이 환자를 이송할 때 보호자나 재활시설 관계자 등을 태우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있다.

또 구급차량의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병원구급차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관내 병원들을 상대로 구급차 출동기록과 인력배치 현황 등 구급차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앞으로 구급차를 운행할 때 반드시 의료진을 탑승하도록 하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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