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일부 목포시의원 비리 처벌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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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일부 목포시의원 비리 처벌촉구
  • 이효빈
  • 승인 2018.03.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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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허위문서 작성, 선거법 위반 등 비리 혐의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윤소하)은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일부 목포시의원들의 잇따른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A의원은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에 이어 수사를 받고 있고, B의원은 대양동 도축장 신축과정에서 허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입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목포시의원들의 잇따른 각종 비리 혐의로 경찰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시민들이 목포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포시의원은 시민들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지역주민을 위해 목포시의 정책 결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 지방행정을 감시하고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할 공직자가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의정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비리혐의에 대해 목포시의원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이러한 비리들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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