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강성휘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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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강성휘 전남도의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9.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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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 강성휘 도의원
지난 8월 30일 발생한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을 잡고 보니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한 학교 밖 청소년 시기를 거친 청년이었다.

전남을 보면 매년 2천명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으로 나오는데 이들에 대해 지역사회가 좀더 폭넓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주 사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손실과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전남, 학생수 급감 학업중단학생 되레 늘어

2010년도 전남 전체 학생은 270,656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259,737명으로 한 해 사이에 무려 10,919명이 줄었다. 그런데 학업중단 학생들은 되레 늘어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연간 7만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고 전남의 경우 2010년도에 2,098명의 초·중·고생이 학업을 중단했는데 작년에는 전년에 비해 29명이 늘어난 2,127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작년 한 해 도내 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은 1,486명인데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는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등이 있는데 그 중 학교 부적응이 768명(52%)으로 비중이 가장 높다.

이러한 학생들이 가는 곳 중 하나인 대안학교가 도내에는 문익환학교를 비롯해 7곳이 있는데 작년 기준 이들 연간 수용하는 학생은 전체 학업중단학생 2,127명의 11%인 247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880명 중 일부는 시·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두드림존,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지만 다수는 그냥 알아서 혼자 살거나 사회의 관심과 시야에서 사라져 있다.    

학업중단학생에 비해 대안학교 수용율 매우 낮아

결국, 제도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도내 전체학생 259,737명의 0.82%인 2,127명이 작년 학업중단학생이다. 그런데 작년에 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에 지원한 예산은 2조9,126억원의 0.0036%인 1억7백만원에 불과하다. 도청의 경우도 5조7,365억원의 0.03%인 19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청소년쉼터 등에 지원하고 있다.

기계적으로 예산을 생각할 수는 없지만 학업중단학생의 비율이 0.82%라면 예산도 어느 정도 상응해야 되는데 0.0036%, 0.03% 밖에 되지 않으니 적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 2조9천억원의 0.82%는 240억원이다. 그런데 1억7백만원이 연간 대안학교 지원액의 전부라는 것은 너무하다.

학업중단학생 대비 예산 너무 적어 

이번 나주 성폭행 사건의 사례처럼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많은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동시에 방치되기 때문에 고립감, 무력감, 공격성 등 정서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갖게 될 우려가 높다.  또 폭력이나 음란물 등 불건전한 매체나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어 범죄에 대한 왜곡된 의식 및 일탈행동에 대한 불감증이 높아져 반사회적 행동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한다.   

결국 대안학교들이 좀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청소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취업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는 두드림존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들이 보다 원할히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증액이 이뤄져야 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요구와 현실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함께 청소년단체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    

최근 사회적 흐름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관심과 행동의 일환으로 청소년관련 공무원, 청소년단체 대표자 및 활동가들과 함께 도의회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물어볼 것도 없이 참석자 모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교육과 복지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필요

오는 9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71회 전남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이때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여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제출해 이번 회기에 조례가 제정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

헌법 제3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안에 있는 학생만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도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권이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교육지원과 복지정책을 잘 수행하여 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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