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부실 재판 1억 배상하라'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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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피해자, '부실 재판 1억 배상하라' 소송서 패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4.2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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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쓰지도 않은 처벌불원서 감안돼

[목포시민신문=편집국]신안군 '염전 노예' 피해자가 1심 재판부 잘못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18일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박씨는 200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신안 소재 박모씨 염전에서 일을 하면서 임금 미지급, 감금 등의 피해를 당했다.

이후 염전 주인 박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변호인은 1심 선고 3일 전인 2014년 10월13일 형사합의금 공탁서와 함께 박씨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하단에 '피해자 박OO'이라고 인쇄된 글자와 박씨 자필 서명, 무인이 있었고 인감증명서 등은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1심 재판부는 염전 주인 박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박씨가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이 부분
은 공소기각했다.

하지만 이후 ▲박씨가 이름만 쓸 수 있고 한글을 읽지 못했다는 점 ▲박씨 임시후견인이 염전 주인 박씨와 합의에 응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1심 재판부도 2014년 9월 공판 때 변호인으로부터 이와 같은 취지를 전해들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됐다.

검찰 역시 이를 문제삼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광주고법은 "염전 주인 박씨가 당심에 이르도록 원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검사 항소는 기각했다.

이에 박씨 측은 "1심 재판부가 확인도 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인정했다. 장애인 학대범죄 피해자로서 재판 과정에서 인격적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잃어버렸고 왜곡된 의사가 부당한 양형이유로 반영됐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민사 재판부는 박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법령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가 돼 국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직무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했다거나 취지에 명백히 어긋한 권
한 행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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