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안병호 함평군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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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 안병호 함평군수 구속영장 기각
  • 이효빈
  • 승인 2018.05.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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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증거 추가 필요 기각…여성단체 강력 규탄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남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 여성단체는 함평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겸찰의 영창기각을 강력 규탄했다.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달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군수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차량·숙박업소·군수실 등지에서 여비서와 민원인 등 여성 5명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안 군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 5명 중 일부는 상습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군수가 위계나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자료 추가 확보 등 보완 수사 뒤 검찰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피해를 입은 여성 3명이 언론에 제보해 안 군수의 성폭행 의혹이 공론화됐다. 안 군수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여성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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