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총장 불신임 파문 왜 일어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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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총장 불신임 파문 왜 일어났나
  • 류용철
  • 승인 2018.05.0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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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횡령 전과 교수평의회가 묵살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국립 목포대학교 총장선거 1순위 이성로 당선인이 연구비 횡령 전과로 교육부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목포대의 고질적인 교수들의 파벌 이권 챙기기와 비민주적 선출 제도에서 기인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총장선거 등 대학 주요 업무 결정을 하는 교수평의회(회장 조용호 교수)가 파벌화 된 목포대학교 교수들의 이권을 옹호하는 단체로 전락하면서 변화된 외부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민주적 대학 업무를 결정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연구비 횡령 전과가 있는 이성로 교수는 총장 출마 때부터 자격 논란이 일었지만 교수평의회는 5년 이내 특정 범죄 전과가 없는 자는 출마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고집하면서 자격논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또, 총장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송하철 교수)가 교수평의회에 ‘장관과 국립대 총장 등 고위공무원의 10년 이내 특정 범죄 전과자에 대한 임명을 배제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개정된 인사규정으로 이성로 총장 당선인의 총장 임명 자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하지만 교수평의회는 특정 후보 지지 세력의 문제제기라며 이성로 교수에 대한 전과에 대한 지적 자체를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대가 이성로 총장 당선인의 자격논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교수평의회의 독선적인 결정으로 두 번이나 잃게 된 것이다.

목포대학교 총동문회측은 이번 교육부의 이성로 총장 당선인 임명 불가 파문 책임이 독선적인 의사 결정의 교수평의회에 있다는 주장했다. 대학교에 대한 학사일정과 교육행정 업무를 교수평의회가 아닌 대학 교육주최인 교수, 학생, 동문, 교직원 등이 참여하는 대학평의회를 새롭게 구성, 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총동문회측 관계자는 “현재 일부 서울 사립대학에서도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대학평의회가 구성돼 대학 교육행정업무를 결정하고 있다. 목포대학교만 아직 교수들의 이권 단체로 비춰질 수 있는 교수평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대학해정이다. 목포대학교가 대학평의회로 바꿔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목포대학교 총장선거가 민주주의 선거의 보통 평등의 원칙을 철저히 무시된 채 치러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수평의회가 결정한 봉건주의시대에나 있을 법한 불평등하고 독재적 선거원칙으로 총장 선거가 치러져 불신임 파문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목포대는 총장선거에 교수, 교직원, 학생만 참여하는 참여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목포대는 총장 선거 전체 참여율 100%에서 학생 2%, 교직원 14.9%, 교수 83.1%로 규정하고 있다. 교수에게만 1인1표를 인정하고 있다. 참여율 차등으로 교직원은 3.4명이, 학생은 82명이 각각 1표를 인정받는다. 이것은 보통 평등 선거 원칙에 철저히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불평등한 선거 원칙은 학생들과 교직원의의 투표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 수 밖에 없으며 1인1표권이 주어진 교수들만이 선거의 참정권을 누리게 만들어 교수들의 참여 따라 총장 당락이 좌지우지할 수 된 상황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은 3년마다 실시되는 총장선거가 교수들 ‘자신들만의 잔치’로 끝나고 각종 홍역을 치르게 된다. 총장선거로 서로 갈라진 감정의 골은 총장의 자격 시비로 이어지고 교수간에 연구비 전횡 등에 대한 고소고발 등으로 교내가 홍역을 치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역의 대표적 대학이 교수들의 파벌로 인한 이전투구, 교수임용에 따른 인사권 다툼 등으로 대학교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 학생들의 지원 회피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총동문회를 총장선거에 참여하토록하고 있는 타 대학과 달리 목포대는 총동문회 총장 선거 참여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어 동문들과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윤소하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비민주적 총장선거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학의 주체인 교수, 교직원, 학생, 총동문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교수들만 총장선거에서 1인1표를 갖는 비정상적인 선거제도가 국립대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학의 주체가 나서 목포대학교의 개혁을 논의할 때이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대는 오는 9월까지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고 교육부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목포대는 규칙에 따라 무안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60일내 새로운 총장을 선출해야한다. 하지만 오는 6월 10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로 무안선거관리위원회가 목포대 총장 선거 위탁관리가 힘들어 목포대는 부득이 선거 일정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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