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편집국]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과실로 숨지게 한 의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S병원 원장 강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재판부는 “수술 후 신 씨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에 심낭기종(심장막 안에 공기가 차는 병) 등 소견이 확인됐다. 고열과 메슥거림, 복통 등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춰 의사인 강 씨는 복막염이 발생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 후 복막염 진단과 처치를 지연해 신 씨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으므로 신 씨의 사망과 강 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또 신 씨의 의료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환자의 사망 이후에도 의료인은 여전히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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