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지사 후보 되려면 5천만원 내야
상태바
전남도지사 후보 되려면 5천만원 내야
  • 이효빈
  • 승인 2018.05.2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기탁금은 무분별 후보 막는 최소 장치"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내야 하는 기탁금은 얼마나 될까.

지난 25일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후보등록을 마치려면 각종 등록 서류와 함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내야 한다.

기탁금 액수는 광역과 기초,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따라 모두 다르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5천만원, 기초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원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을 내야 한다.
비례대표도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준하는 액수를 납부해야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이번에 함께 선거를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자들도 후보등록을 위해서는 1천500만원을 내야 한다.

대통령 선거 기탁금은 3억원이다.

기탁금도 선거비용처럼 후보 득표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다.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낸 기탁금의 100%를, 득표율이 10∼15% 미만까지는 기탁금의 50%를 되돌려 받는다.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기탁금 제도는 무분별한 후보등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효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