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반대 신안 어민-수협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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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반대 신안 어민-수협 손잡았다
  • 이효빈
  • 승인 2018.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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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협, 신안반대위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대응 대책회의
▲ 지난달 31일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는 신안군수협 어업인편의시설 2층 회의실에서 신안군 풍력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위원장 임산) 각 읍 면 지역 위원장과 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수협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대응 대책회의’를 열었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수협중앙회(회장 김인권)와 신안군수협(조합장 주영문)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어민들을 지지하고 나서 지역 해상풍력발전소 건립 반대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수협 중앙회는 해상에 풍력발전단지가 대규로 조성될 경우 조업구역이 줄고 어장 환경 파괴로 인한 어획자원 고갈을 우려하며 어민들의 반대 입장에 지지했다.

지난달 31일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는 신안군수협 어업인편의시설 2층 회의실에서 신안군 풍력발전소건설반대위원회(위원장 임산) 각 읍 면 지역 위원장과 어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수협과 함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대응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안군수협 주영문 조합장은 해상풍력발전 확산으로 인한 지역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와 해양환경 파괴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인 황금 같은 우리의 바다를 잘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고 밝히며 “신안군수협은 조합에서도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마련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안군 풍력발전소 건설 피해대책위원회 임산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소 건설을 각 지역 위원장들이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이 자리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었으며 현재 고통 받고 있는 각 지역 위원장들의 말을 들어보고 그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 나가자”고 하였다.

이어 각 지역별 지역 위원장들의 호소 발표가 이뤄졌다. 지역 위원장들은 지역별로 입은 피해 및 풍력발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풍력발전소 추진 및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특히 비금 김범준 위원장은 “풍력발전기가 들어서기 전 건강하고 행복했던 동네가 풍력발전기가 들어선 후 암으로 3명이 사망했다. 엊그제도 60대 초반인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다. 풍력발전 소음으로 인한 엄청난 스트레스와 저주파 등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확신한다”며 지역의 피해를 호소했다.

수협중앙회는 풍력발전건설에 대한 어업인들의 전국적인 반대를 파악하고 어업인들의 보호 및 피해최소화와 대책을 지원하는 부서인 어촌지원부를 새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부 유충열 과장은 왜 신안군이 해상풍력발전소의 부지로 대기업에 각광 받고 있는지, 전국적인 해상풍력발전소 현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에 대해 신안 어업인들에게 설명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신안군은 해상풍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인 주민수용성 여부와 자치단체의 협조가 가장 잘돼 대기업의 풍력발전소 단지 조성이 가장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유 과장은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 영향 연구조사가 부족해 이에 따른 국내 연구조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연구 결과물을 우리나라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며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경제성 검토도 미흡하며 해상발전설비 안전성도 미 검증 됐다”고 이날 모인 어업인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그는 “해상풍력발전의 문제점 중 가장 중요한 점은 해상풍력단지내 어업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이라며 “사업추진 시 어업인에게 단지 내 영구적 조업불가를 미고지 하기 때문에 조업구역 축소에 대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해상풍력발전 추진 시 보상,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 등 중앙회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대책을 마련 중 ”이라며 “어업인의 의견이 전폭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수협중앙회의 공식입장을 전했다.

또 “어업인 권리 보호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은 현재 국가권익위원회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는 권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전촉법상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생략가능)중”이라며 “어업인들의 의견 반영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 추진시 어업인의 의견이 필수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전했다.

현재 신안군은 전년도 12월, 전남개발공사와 해상풍력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신안군수협과 수협중앙회는 신안풍력발전소건설에 대해 첫 반대의사를 밝히며 신안풍력발전소건설에 반대해왔던 지역 어업인들에 대해 처음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어업인들로 이뤄진 신안풍력발전반대위원회가 2016년 출범했고 지난 이년동안 신안군청 항의 방문, 조례 입법예고 반대, 각 지역 풍력발전반대 집회등 꾸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온 것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한편, 신안풍력발전반대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꾸준히 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신안군풍력박전반대위원회 위원장 및 각 지역별 지역 위원장 명단. 신안군 총괄위원장 임산, 비금면 위원장 김범준, 자은 위원장 안훈오, 지도위원장 김인식, 압해위원장 김내균, 신의 위원장 박진세, 하의 위원장 송관익, 장산 공동위원장 임산,최유락,이민수.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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