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복원성 약화돼 전복 사고 위험 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선을 불법건조(어선법위반 등)한 혐의로 전남 목포시 H조선소 운영자 A(63)씨와 어선 소유자, 선박검사원 등 9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어선 소유자 B씨 등 7명과 공모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2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조선소에서 어획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도록 어창(어획물 저장창고) 깊이를 35~47㎝ 가량 늘리는 등 근해자망 어선 등 8척을 불법 건조한 혐의다.
또 선박검사원 C씨는 불법사실을 알고도 건조검사 당시 묵인한 채 어선검사증서 등을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그 동안 선박 건조 후 개조한 사례는 있었으나 건조 당시부터 어창을 늘리는 방법은 신종 수법"이라며 "불법 건조된 어선들은 복원성이 약화돼 전복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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