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사건 용의자에게 돈 빌려달라 요구한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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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건 용의자에게 돈 빌려달라 요구한 경찰관
  • 이효빈
  • 승인 2018.07.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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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일진과 수법 흡사, 솜방망이 처벌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자신이 맡은 절도사건 용의자와 돈 거래를 했다가 경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솜방망이 처벌’ 및 ‘뇌물 수수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경찰관은 담당 사건 용의자에게 수사당시 돈을 빌려주라 요구해 건네받았으며 해당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해 관련성 여부를 의심하게 했다. 제보를 받고 감사에 착수한 목포경찰서의 감사 결과 해당 경찰관은 돈을 갚은 것으로 알려져 둘 사이 단순 채권·채무 관계라고 결론 내렸다. 단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 등으로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 조처했다고 밝혔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1월 자신이 담당한 절도사건 내사 단계에서 용의자로 의심받던 B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렸다 3개월 뒤 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도 사건 수사 끝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4월 내사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돈 거래와 사건 내사종결 간 의혹이 일자 목포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선 것. 

청문감사관실 박상준 경위는 “뇌물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했는데 공무원 강령 16조만 위반했다. 도덕성 해이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경징계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경찰관이 위반한 공무원강령은  '경찰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 관계인과 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계속되는 제 식구 감싸기이며 징계가 약했다는 의견과 함께 해당 사건의 담당 경찰관이 사건 용의자에게 돈을 빌려주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되며 뇌물수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해당 경찰관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빌렸다. 맡은 사건은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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