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편의점 설치 시 기존 점포와 거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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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편의점 설치 시 기존 점포와 거리제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2.06.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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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편의점 설치 시 같은 브랜드의 기존 편의점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제한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주의 상권보호를 위한 편의점 업체의 ‘모범거래기준’을 올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편의점 업계는 제한 거리의 기준을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과·제빵 업종의 경우 500m이내 신규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모범거래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경우 경영에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편의점 취급 상품을 고려할 때 제과·제빵보다 가까운 거리에 입점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을 주장하며, 500m 제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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