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는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청년인턴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목포 소재 상시근로자 5~300명 미만인 중소기업이나 고용보험법상 우선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신청일 기준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1년차(취업장려금)는 3개월간 매달 청년에게 50만원을, 기업에 66만5000원씩을 지급하고, 2년차(고용유지금)는 분기별로 청년과 기업에 37만5000원씩 지급한다.
또 3년차(장기근속금)는 분기별로 청년에게 100만원, 기업에 37만5000원씩 지급한다.
시는 신청 기업이나 비영리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고용보험 체납여부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0월12일까지 지원 사업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올 상반기부터 모집해 24개 기업, 53명 청년에게 근속장려금 1억2800만원을 지원해 청년의 정규직 촉진 및 장기근속을 돕고 있다.
근속장려금은 목포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목포시 일자리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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