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원 일당 40만원(?)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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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일당 40만원(?) 가장 높다
  • 김영준
  • 승인 2018.09.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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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90일’ 일하고 연 의정비 3649만원 받아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전남지역 기초의회 가운데 목포시의회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일보가 전남지역 22개 기초의회 회기와 의정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초의회별 회기는 최소 80일에서 최대 120일까지로 나타났다.

목포시의회는 90일이었고 같은 시단위인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120일로 목포 보다 30일이 더 많았다. 무안군의회와 신안군의회는 110일이었다. 장흥·강진·완도·진도 등 군의회는 80일이었다. 기초의회별로 회기 일수가 많게는 40일 차이가 났다.

기초의원들에게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의정비도 제각각이었다.

진도군의회는 22개 시군 가운데 연간 월정수당이 1천697만원으로 가장 적게 받는 반면 광양시의회는 2천352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다. 물론 지자체간 재정자립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정비와 회기 일수를 대비하면 ‘일하는 의회’와 ‘노는 의회’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순 계산하면 목포시의회는 회기 일수 90일에 연 의정비가 3,649만원이다. 반면 무안군의회는 회기일수가 110일인데도 의정비는 3,228만원을 받고 있다. 무안군의원들이 연간 20일을 더 일하면서 봉급은 421만원 덜 받고 있는 셈이다. 일하는 일당으로 치면 목포시의원들이 40만5천원으로 가장 높은 일당을, 무안군의원들이 29만3천원을, 신안군의원들이 30만1천을 받고있는 셈이다. 같은 기초의원이지만 의정비는 30% 이상 차이가 났다.

지역정가에서는 천차만별인 기초의회 회기 일수를 의정활동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회기 일수를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의정활동을 감안한 과학적 회기일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정비 책정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상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는 지방의원들의 월급(의정비)을 의원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하지만 각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경제적 격차가 심각한데 이를 도외시한 채 지역별로 알아서 의원들 스스로 월급을 책정하라고 한다면 지방정치마저 빈익빈 부익부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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