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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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논의해야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10.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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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지난해 원도심 부동산값 상승이 도시재생사업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주의를 내렸다. 목원동에서 시범실시된 도시재생사업이 선창지역과 서산온금지역까지 확대 실시된다는 기대감속에서 원도심 지역의 부동산값이 이유없이 상승하면서 원거주자와 상인들이 쫓겨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어였다. 원도심심의 명물거리를 지켜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차원의 최소한의 목포시의 고민었다. 그런데 목포시는 주의보만 발령하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차원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은 추진하진 하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원도심 지역 부동산 값는 외부 투기세력으로 인해 계속 뛰고 있다. 거래는 없는데 건물값과 토지값만 뛰는 이상 광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 원도심 일본 양식 건물과 근대 건물들은 외지인들에게 점령당하고 이곳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곳의 2~3년 사이 공시지가가 24% 오르고 평균 임대료가 3배 올랐다. 이대로라면 올해부터 추진되는 원도심 근대문화거리 조성사업과 선창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부동산값 상승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실제적 사업 추진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경우 이곳은 음식점과 카페만 넘쳐나는 '몰개성' 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수 있다.

지난해 목포시가 시의회 의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여론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추진에 애로점이 있었다면 현재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는 주민들의 민원과 반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목포시와 시의회는 재산권 침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연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지역발전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이 몇몇 부동산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하지 않고 원도심의 활력을 넣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목포시의회와 목포시는 머리를 맞대고 조례안 제정을 위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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