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시대-15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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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시대-15 기초의회 교섭단체 구성 검토 필요
  • 김영준
  • 승인 2018.10.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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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당제’ 재편… '책임정치' 실현 가능 장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의회의 존재 이유는 주민 대의권 실현에 있으며 기능과 역할은 집행부 견제와 행정 독주에 대한 감시다. 단체장과 다수 의원이 같은 당 소속일 경우 그 같은 역학관계가 상당히 완화된다.

그런 폐단을 그나마 예방하는 방편으로 원내 교섭단체에 대한 열린 시각이 필요하다. 논의의 채널을 다양화하고 소수의 정견을 존중함으로써 의회 본래의 공동선 개념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이란 구호가 딱 그런 것이다.

기초의원은 처음 무보수 주민봉사로 시작했지만, 직업의식이 강해지면서 월급쟁이 철밥통처럼 기득권화 됐고 따라서 개인 명리에 충실해졌다.

굳어진 제도를 쉬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마음만은 초심으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당파적 정치이익을 좇지 말고 주민이 원하는 의회상 정립를 위한 한 방편으로 ‘목포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안을 제안한다.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목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4명이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6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지형이 형성됐다. 하지만 지금의 목포시의회는 정당 간의 책임정치는 실종되고 각 정당의 색깔도 없이 각 의원들은 개인기와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포항과 구미, 경산 시의회는 소수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했다.

국회처럼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초의회 중에서는 경기도 성남, 안양, 부천시의회가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있다.

부천시의회 기본조례에 따르면 의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기초의회 원내교섭단체는 의사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로, 조례 제정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의사일정을 조율해 각종 현안에 대해 소속 시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시의원들의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했던 비공식적인 사전 의사 결정 관행이 사라져 책임정치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관련, 의회 한 관계자는 "그동안 목포시의회는 일당이 독점하면서 의장이 각종 특위 구성이나 의사일정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형적인 구조였다"고 지적하며 "원내교섭단체가 구성되면 간담회 관행이 사라지고 의원들의 의사결정 발언은 모두 시의회 속기록에 남게돼 책임정치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각종 현안에 대해 양측의 의견이 엇갈릴 경우 지금의 국회처럼 시의회가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지만 지금 같이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보다 이제까지 가지 못했던 ‘목포시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제안한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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