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 시의원, 목포 시민안전보험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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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 시의원, 목포 시민안전보험 조례 발의
  • 김영준
  • 승인 2018.10.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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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사고시 지원 가능… 시민 눈높이 복지 제공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 박용 경제건설위원장이 목포 관내 모든 시민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한다. 


박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약관 계약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시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비용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를 본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최고 1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가 추진 근거가 됐다.


보상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다.

이 보험은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해당 조례안은 다음달 9일 열리는 목포시의회 정례회에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박 용 의원장은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작지만 일시적으로 생활에 보탬이 되므로 보험금 지급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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