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읽기-기본소득제'와 '전남형 기본소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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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읽기-기본소득제'와 '전남형 기본소득제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10.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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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 준(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6년 5월 5일, 스위스에서는 전국민에게 월 300만원 정도를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하는‘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결과 70%의 반대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부결되었으나 전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던 기억이 난다.

‘기본소득’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소득 및 자산 조사를 하거나 근로 여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소득은 기초생활수급, 실업수당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재산이나 소득이 얼마인지, 취업 경험이나 구직 의사가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사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나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평생 동안 충분한 금액을 규칙적으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노동과 소득을 분리하고,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으로, 인간의 실질적인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일종의 ‘기본권’으로 접근한다.

'권리'로 간주되는 만큼 '가구'가 아닌 '개인'에게 지급되며, '실질적 자유'의 취지에 따라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갈수록 장기화되는 불황과 빈부격차의 심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업의 공포에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제는 환상적인 제도로 다가온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매력적인 제도는 아직 어떤 나라에서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핀란드와 네덜란드에서 일부 국민들에게 월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도를 시범 운영중인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본소득제의 도입은 얼마의 기본 소득이 적정한지, 거기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은 추가로 세금을 부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본소득제도가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줄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등의 다양한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18세기부터 시작해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시행된 적은 없지만 성남시와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고, 지난 23일에는 경기도에서 실험적인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기본소득제는 재산·소득·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11월부터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제정 전 이재명 지사는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며 “경기도에서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소득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민선 7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취업 청년, 저소득 농어민 등 소득 취약계층이 최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전남형 기본소득제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제 도입은 김영록지사의 핵심공약중 하나이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전남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과 구직 중인 청년 등에게 일정액을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남도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수당·연금 등과 연계해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급 대상을 구직 중인 청년이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농어민으로 제한한 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형 기본소득제는 그 개념에서는 기본소득제와 분명히 다르다. 예산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반영된 수정된 기본소득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시하고 있는 수준이 최종 목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 개념과 형태는 다르지만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전남에서 시작되었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그 논의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우리 도민 모두의 권리이자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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