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상생조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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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상생조례 만들어야
  • 김영준
  • 승인 2018.11.1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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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활성화 지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유사조례 통합 필요
▲ 목포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43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민선7기 시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 목포시의회, 상권 활성화 발목 잡는 높은 상가임대료 잡기 고전분투/

‘목포형 상생 조례’ 위해 현장 목소리 담아야/

상인-건물주 간담회조차 없는 조례 추진 문제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알맹이 없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또한 임대료 지원을 노리는 건물주를 잡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고전분투 하고 있지만 성격이 중복되는 유사 조례를 통합해 지역 실정에 맞는 ‘목포형 상생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목포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과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의 골자는 원도심 상권이 침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상인-건물주간 간담회조차 없이 탁상머리에서 추진돼 ‘알맹이 없는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서울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는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났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건물주 배만 부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는 기존에 지원해오던 건물 수선비 지원은 삭제하고, 임대료(월세) 지원을 임대보증금 지원으로 개정해 보조금 지원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 부작용을 잡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월세 지원을 보증금 지원으로 전환한 것만으로 높은 임대료가 잡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현장성이 떨어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나 단편적인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의 공통분모는 지역상권 살리기와 지속가능한 지역 공동체 구현이다. 이를 위해 건물주와 상인들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임대 상인들과 도시재생 전문가들은 목포시와 건물주, 상인이 상생협약을 통한 공존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목포시가 건물주와 손잡고 기존 임대료는 낮추고, 인상은 자제한다는 ‘착한 임대료’ 방안과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을 맺도록 하는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 관리지침’을 마련해 상가임대료를 차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 가운데 5년 이상 임대료 인상 자제를 약속한 상가 건물주의 상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가 빈 건물을 매입해 상인이나 청년창업가 등에게 ‘착한 임대료’로 임대하는 빈점포 활용 임대사업도 주변 상가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는 등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도심을 지역구로 둔 조옥현 도의원은 “상생협약을 유도하는 보편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상생협약에 나서는 건물주와 상인에 대해서 지방세·재산세를 일부 감면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의무화만 강제하다 보면 손해 본 부분을 메우기 위한 부작용 때문에 상생이 이뤄지지 않아 부드러운 조화를 유발하는 세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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