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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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 2018년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 이효빈
  • 승인 2018.11.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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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체 22.7% - 근로감독 소홀

유흥비 탕진 세간 인식 달리 알바해서 번 돈 필요 물건 또는 생활비 사용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발표한 2018년 5월8일부터 7월20일까지 목포지역 특성화고등학교(목포공업고, 목포여자상업고, 목포중앙고, 목포성신고) 4개교 3학년을 대상을 ‘목포청소년노동인권 실태조사’에서 목포지역 청소년노동인권의 민낯이 드러났다.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의 표본조사 496명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목포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중 아르바이트를 해보았거나 현재 하고 있는 비율은 496명 중 267명으로 50%이상이 아르바이트 경험을 한 것 조사 되었고, 이 중 남학생 52.5%, 여학생 47.3%로 남학생 아르바이트 비율이 여학생에 견줘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을 보면 음식점 37.2% 편의점 16.7% 뷔페 12.1%로 청소년 노동자는 써빙과 판매를 주로 담당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보면 작성 40.8% 미작성 59.2%로,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1부씩 교부 받아야 됨에도 근로계약서 작성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금을 받는 수준은 최저시급(올해 최저시급 7,530)이상이 72.4%, 미만이 22.7%로 나타나 2016년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조사한 전남청소년노동인권실태조사 당시 나타났던 최저시급 이상 지급 비율 56.7에 비하면 15.7%가 상승하여 임금 지급은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도 22.7%는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어 허술한 근로감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청소년은 평일 주5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50%, 주말 토,일  아르바이트 하는 비율이 67.8%로 평일에는 방과후, 주말(토,일)에는 14시간~15시간 일을 하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의 건강과 귀가 안전을 위한 보호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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