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개선 필요
상태바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 수의계약 몰아주기 개선 필요
  • 김영준
  • 승인 2018.11.21 09: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감서 지적… 대상업체 사전 등록제 제안
▲ 목포시의회 김수미 시의원이 행정사무감가를 통해 목포시 수의계약 시행 개선을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용)이 행정사무감사 선서식을 갖고 있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집중돼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일고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목포시의회 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목포시의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시의회 기획복지상임위원회 소속인 김수미 의원은 지난 13일 시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수의계약 운영이 특정업체에 편중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목포시가 발주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의계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부분 수의계약에서 262개 업체가 931건의 수의계약을 수행했는데 이중 10건에서 19건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20개 업체로 모두 270건이었다. 이는 시의 전체 수의계약의 29%를 차지해 ‘일감 몰아주기’의 심각성을 드러내 보였다. 

물품 수의계약에서는 423개 업체가 1,107건의 계약을 맺였고 이중 10건에서 24건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는 21개 업체로 전체 수의계약의 24.25%(283건)를 차지했다. 

용역 수의계약은 206개 업체가 574건의 계약을 수행했는데 이중 19건에서 51건까지 수의계약을 맺은 곳은 7개 업체로 모두 200건을 수행해 34.85%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김 의원은 각 실과별 수의계약을 분석한 결과, 100건이 넘게 진행한 곳은 공원녹지과로 시의 전체 수의계약의 19.6%로 가장 많았고, 건설과가 13.5%, 도시계획과 6.29%, 문화예술과 6.1%, 노인장애인과 5.6%, 관광과 5.28%, 회계과 4.68%, 안전총괄과 3.85% 순으로 7개 과가 64.95%의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수미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판단해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담당자나 주요 간부들의 이해타산에 맞물려 자연히 부정과 비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체별 총 계약 건수가 제한이 없고 특정업체만 반복적 진행되는 수의계약에 제동이 없는 한 이런 ‘일감 몰아주기식' 관급공사계약은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의계약 사전업체등록제나 수의계약 상한제 도입을 통해 관행적인 계약에서 벗어나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액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물품 구매·용역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이다. 부서에서 업체를 직접 결정하여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행적으로 특정업체와 반복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