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그물로 조기 새끼까지 싹쓸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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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그물로 조기 새끼까지 싹쓸이' 중국어선 불법조업 기승
  • 이효빈
  • 승인 2018.11.2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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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나포된 70척 중 21척 '망목규정' 위반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서해에 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어린 새끼까지 싹쓸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올 들어 이 날 현재 불법조업하다가 나포된 중국어선 70척 중 21척(30%)이 망목규정을 위반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이 날 오전 5시41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103㎞ 해상에서 규정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해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S호를 나포했다.

S호는 규정된 그물코 크기인 50㎜보다 작은 40㎜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한 혐의다.

한중어업협정에서는 우리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중국 유망어선은 50㎜ 이하의 그물을 사용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유망어선은 최근 서해에 조기어장이 형성되면서 그물코가 작은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불법조업을 자행하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김옥식 단장은 "최근 중국 유망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가용 지도선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서해상 조기어장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유망어선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해어업관리단은 올 들어 무허가어선 12척을 포함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70척을 나포해 담보금 45억 여원을 징수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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