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자치시대 - 20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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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자치시대 - 20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 김영준
  • 승인 2018.12.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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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 지급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불법 현수막과의 전쟁! 공공기관·정당 예외 없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모두 불법이다.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7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다.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무분별한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다. 전봇대와 도로 난간 등 이곳저곳에 현수막이 게시되지만, 실제로 현수막은 함부로 설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기 때문이다.

불법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자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런데도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1개를 붙이나 500개를 붙이나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이하로 동일하다. 그래서 떼면 붙이고 떼면 붙이는 일이 반복된다.

서울시가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17개 시,도 중 최초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수거하면, 구청에서 확인한 후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1,000~2,000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작년 한 해 동안 시민으로 구성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수거한 불법 현수막은 약 48만 건으로 전체 현수막 정비실적의 69%를 차지했다. 공무원이 퇴근하고 난 뒤에 부착되는 게릴라식 불법 현수막 대응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2017년 서울시 불법 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에 비해 공공현수막의 철거는 현저히 낮다.

2017년 서울시 불법현수막 정비 실적을 보면 상업용은 97.2%에 달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나 정당에서 게시한 공공현수막은 고작 2.8%에 그쳤다. 수거보상제 실적도 상업현수막은 99.3%였지만 공공현수막은 고작 0.7%에 불과했다.

이처럼 공공현수막 철거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수거보상원들이 행정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했다가 문제가 발생할까봐 기피하기 때문이다.

결국, 구청이나 서울시 기동정비반이 엄청난 규모의 공공현수막 정비를 담당하다 보니 철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 공공현수막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4월부터 수거보상원이 철거한 공공현수막의 수거보상금을 시에서도 직접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원들이 직접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면, 기피했던 자치구내 공공기관이나 정당 현수막의 철거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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