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광위원회 ··· 시정 18건, 권고 14건등 32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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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광위원회 ··· 시정 18건, 권고 14건등 32건 지적
  • 김영준
  • 승인 2018.12.0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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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민선7기 첫 행정사무감사 - 경제관광위원회 행감 결과
▲ 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김귀선 위원장, 김훈 부위원장, 조성오 의원, 문상수 의원, 박용식 의원, 김양규 의원, 장송지 의원.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가 지난 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343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민선7기 시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 집행부의 업무추진 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회에 걸쳐 정리한다. <편집자 주>


목포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김귀선 위원장)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18건, 권고 14건 등 모두 32건의 지적사항을 채택했다.

<시정>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정산 철저
 = 각종 지원 보조금 카드 미사용 및 정산 자료 부족 ⇒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이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는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전 보조금단체 실무자 사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유달, 갓바위 유원지 시설물 임대 = 시설물을 임대하는 계약과정의 허점을 이용해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미납하여 소송까지 하게 되었으나 화해권고 판결로 인해 목포시는 임대료 3천만원 정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음 ⇒ 임대계약시 계약을 1년마다 하고 계속 임대의 경우는 우선권을 주어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항구축제 음식부스 운영 = 항구축제 음식부스 운영단체 선정시 음식부스를 운영하는 단체가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심사 및 철저한 관리를 하시기 바람

▲축제 수익금 세입·세출 예산 편성 소홀 = 지방재정법 제34조에 회계연도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고 직접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 축제 수익금도 세입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시기 바람

▲2018 목포항구축제 무리한 강행= 태풍으로 인해 타지역 대다수의 축제들이 개최날짜를 연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일간의 축제일정을 1일로 축소하여 강행하였음. 개최날짜를 연기하여 3일간의 축제를 진행했다면 관광도시 목포를 충분히 알리고 홍보할 수 있었음. 2017 유망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8천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축소개최로 인해 내년도 유망축제 선정 평가에 영향을 초래함.

▲홍보물 제작업체 선정= 홍보물 제작을 수년간 단일업체와 계약하여 예산 운영상 문제점이 있음 ⇒ 추후 계약은 여러업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달리도 감창골 농업용지 시설 정비공사= 공사 서류에 준공 사진 미첨부, 설계 변경내역 등 관련서류 불일치 ⇒ 시설 정비공사 업무에 전문인력(기술직 공무원) 배치를 하기 바람

▲공유수면 점·사용료 체납액 징수 소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공유수면 관리청은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업체가 체납된 상태임 ⇒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하기 바람

▲달리도 오토캠핑장 기반조성= 2014년 찾아가고 싶은 섬 대상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99개의 배미를 훼손하고 진입도로가 미확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캠핑장만 조성하고 있음 ⇒ 배미 복구계획과 진입로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하기 바람

▲한국 수산업 경영인대회 보조금 정산= 보조금 정산 중 일부가 과다 지출 및 허위 지출한 내역이 있음 ⇒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정산 교육 등을 실시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

▲목포시 먼지없는 도시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업무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 등 업무추진에 소극적임 ⇒ 전광판을 이용한 미세먼지 농도 표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매연단속, 월1회 무상 매연측정 캠페인을 통한 매연 과다차량 계도, 대형화물차, 학원차, 유치원 버스 등 대형 경유차량 상시 매연단속(차고지 방문)을 하기 바람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중 선별사업 선정공법 심의=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중 선별사업 선정공법 심의 과정에서 공법 심의 위원 선정이 투명하지 못함. 공법 심의 위원 7명 중 우리시 공무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선정하고 외부위원은 목포시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 전남도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임의대로 지목하여 선정함.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을 임의대로 지목, 선정하여 공법 심의와 사업자 선정이 끝난 이후에도 문제가 되고 있음 ⇒ 조례 제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투명하게 추진하기 바람

▲목포시 체육회 운영= 각종 체육대회 개회식 표준화하기 바람(메뉴얼 제작해서 연초 홍보). 장기적인 효율성을 고려할 때 통합체육회 차량운영지원비 지급보다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됨. 도민체전 각종 임원지원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시직원 체육회 파견 근무 재검토 바람

▲국제축구센터 운영= 대표이사 선출 규정 변경해서 독립성을 확보하여 선출할 것. 경영실적에 대비해 적자운영시 책임을 지는 규정을 마련해서 책임성 있는 경영을 도모할 것. 식재료 공개경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연내 실시한 후 의회에 보고할 것

▲유달예술타운 운영= 유달예술타운 설립 목적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설 공연장 운영과 사무실 임대가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유달예술타운 건물이 부실공사로 인하여 외벽 크랙 현상, 공연장 악취, 옥상 방수, 유리창 방수 등이 되지 않아 건물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 예산을 세워서 건물 유지 보수를 하기 바라며, 상설공연장에서 공연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시립예술단 운영에 따른 문제점= 시립예술단 중 5개 단체가 정원 대비 단원수가 현저히 적으며, 교향악단과 합장단의 지휘자가 3인 지휘 체계로 운영되어 단원들 관리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음 ⇒ 장기적으로 3인 지휘 체계를 상임지휘자 체계로 전환하여 결속과 통솔을 통한 목포시립예술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함 ⇒ 시립예술단원이 근무시간에 개인행사에 출연하여 공연하는 것을 금지할 것

▲공사발주시 계약금액 적정산출= 기능보강 공사 발주시 동일 항목의 지출이 매년 수의계약 가능금액으로 발주되고 있음 ⇒ 이후 예산편성시 총금액으로 사업금액을 편성하기 바람

▲민간위탁금 잔액 반납= 목포 국제클라이밍센터 민간위탁금 운영비 2017년 연말 잔액 3,951,955원을 반납 조치하기 바람

<권고>
▲대양산단 분양률 제고
 = 전문가 집단의 자문위원 위촉이나 시청부서별 책임제 분양도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기업유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려운 사항임으로 기업접촉 단계부터 대양산단만의 특별한 분양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유치전략을 세우기 바람

▲고하도 고하정 설치 = 고하정의 디자인 변경 및 실시계획 인·허가 변경으로 당초계획과는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 ⇒ 1층은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 입점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의 여지를 감안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2~5층 내부는 판옥선 내부와 같은 모형으로 설계하여 현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외부계단은 위험성을 감안하여 안전시설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남진 야시장 문화 행사 = 매년 같은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해년마다 관광객이 줄고 야시장 매대도 감소하고 있으며 시간대별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 ⇒ 행사 장소 변경 및 새로운 아이템 개발을 하기 바람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 청소용역 단체(지체장애인협회)와 계약시 청소에 부적격한 인원이 청소인력에 포함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기 바람 

▲공공시설물 사유재산 무단점용 사용료 미지급 = 민법에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목포시는 위생매립장 진입도로 및 대형폐기물 장소를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다 전남도 감사에 지적되어 일부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일부는 법적 소송중임 ⇒ 패소할 경우 대형폐기물 시설을 옮기는데 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게 되므로 전수조사 및 확인을 하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부실 =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 제출에 있어 보조금 지급 단체 표기 오류가 여러건 발견되었음. ⇒ 이후 자료제출시 철저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제출해주시기 바람

▲각종 스포츠행사 유치(개최) 철저 = 파워보트 대회의 경우 처음 유치할 때는 도비예산으로 진행하다 이후 시·도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종 스포츠 행사 유치시 대회 개최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지속 개최 여부를 검토해 보기 바람

▲유달경기장 이전에 따른 사후 조치 철저 = 유달경기장에 각종 단체 사무실 이주 계획을 세울 것. 육상보조구장 및 정구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원도심 체육시설 확충 및 공모사업 지원을 검토할 것

▲직장운동경기부 축구팀 차량 임대료 = 축구팀 차량 1년 임대료 5천만원은 장기적인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임대료 지급보다는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사료됨

▲2022년 전국체육대회 대비 각종 전국대회 유치 =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현저하게 각종 체육대회 유치 미비함 ⇒ 각종 전국대회 유치시 지역경제 유발 효과 및 관광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갓바위 풍화작용에 따른 대책수립 = 천연기념물 제500호인 갓바위가 침식과 풍화로 인하여 계속하여 변화과정 중에 있는데 갓바위 보존처리 학술 용역 결과 인위적인 보수, 보강보다는 자연성을 유지한 상태로 자연적인 변화과정을 인위적인 행동으로 변화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음 ⇒ 용역결과도 중요하지만 목포시를 대표하는 천연기념물을 지키고 가꾸는 것은 목포시민의 몫이니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목적에 맞지 않는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지급 = 민간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있어 단체에서 신청하는 경우 해당과에 맞지 않는 목적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심의를 거친후 처리하시기 바람

▲수군문화제 사용물품 구매시기 조정 = 축제 추진 시기에 따라 사용되는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시기에 미리 구매하시기 바람

▲목포시사 발간 예산 집행 철저 = 목포시사 발간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주기 바라며, 이미 발간한 목포시사는 목포의 근대역사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정리=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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