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요양병원 퇴원 대혼돈 목포시 대책 미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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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요양병원 퇴원 대혼돈 목포시 대책 미수립
  • 이효빈
  • 승인 2018.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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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간격 1m 이상, 목포 7개 병원 중 2곳만 시설 수리 신고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요양병원의 침대와 침대 사이를 1m 이상 띄우도록 의료법을 강화함에 따라 목포지역 내 요양병원 환자들의 대거 퇴원이 예상되면서 입원환자들의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6년 7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신설 요양병원은 2017년 2월 3일자로 이미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요양병원은 혼선을 피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침대 간격을 띄우게 되면 병원마다 허가 병상(침대) 수를 줄여야 한다.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은 대부분 160~170병상 규모로 축소해야하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의 대거 퇴원이 예상되는 이유다. 부산·울산의 경우 지역마다 약 30~40명의 환자를 연말까지는 퇴원하도록 준비를 해 오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목포의 요양병원은 총 7곳(참사랑 요양병원, 효성 요양병원, 성심 요양병원, 목포요양병원, 아름다운 요양병원, 효 노인 전문병원(노인 전문병원이어서 환자들이 전부 노인들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으로 분류), 재활 요양병원).

 요양병원이 병상 간 공간을 띄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려면 전남도에 신고하고 전남도는 신고 받은 사실을 목포 보건소에 알린다. 내년 1월1일 법 강화에 대비해 병상 간 시설 공사를 신고한 병원은 7곳 중 2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현 상황을 고려한 유예기간이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목포 관내 병원들과 목포시 보건소는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환자들의 거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내 요양병원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목포 보건소 장미선 의약관리계장은 당장의 대책에 대해 “입원실이 있는 모든 요양병원은 지도점검을 내년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을 나가본 뒤,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랑 접촉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해 사실상 목포시는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의료법 강화로 인한 요양병원의 침대 간격 확대는 입원환자가 치료하는 공간이 넓어질수록 더 쾌적하고 안전해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환자와 환자 가족들, 요양병원과 보건소가 힘을 합쳐 혼선을 미리 방지하는 구체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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