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기초의원·캠프 관계자 벌금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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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 기초의원·캠프 관계자 벌금형 구형
  • 이효빈
  • 승인 2018.12.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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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모 목포시장 예비 후보자의 아들과 기초 의원, 캠프 관계자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9일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을 기재한 명함 2천여 장 가운데 2백여 장을 배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B 모씨에 대해 벌금 백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법정 선거자금인 4천만 원보다 2배 가량 많은 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B씨의 선거 사무소 회계 책임자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했다.

이밖에 목포시장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예비 후보의 아들이 SNS에 유료 광고를 내보낸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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