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억원 혈세 지원된 도축장 이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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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원 혈세 지원된 도축장 이전사업
  • 이효빈
  • 승인 2018.1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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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전 시의원 공무원 검은 거래 사실로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42억원의 혈세를 지원받아 대양동으로 이전한 목포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시의원 A씨와 목포시 B 국장 등 2명의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13일 광주검찰청 목포지청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도축장 신축과 관련해 건축사무소를 운영했던 목포시의원 A씨에게 징역 10년을, 당시 건축허가과에서 근무했떤 목포시 B 국장(직무대리) 등 관계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구형됐다.

이들은 42억원을 예산을 받아 지난 2015년 9월 대양산단 인근으로 이전한 목포도축장이 신축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특히 도축장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들은 A씨와 함께 건축법 위반사항을 은폐하고 사용승인을 내주기 위해 기존에 제출된 설계도면을 변경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관계자는 “목포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지적해야하는 권한을 가진 시의원이었던 A씨는 직책을 악용해 공무원들과 공모한 것의 죄질이 나쁘며 문서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공문서를 조작해준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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