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상태바
김종식 시장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 류용철
  • 승인 2019.02.20 0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선고… 민선7기 안정적 시정운영 기대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김종식 시장이 벌금 8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인 시정운영이 기대된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2월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린데 이어 목포농협의 조합원대회 등에서 지지를 당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유용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