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수협(조합장 김청룡)이 지난해 추석명절에 특정 조합원에게 선물을 지급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전남선관위와 시 선관위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선관위와 시 선관위에 따르면 목포수협은 2018년 추석에 관할지역(목포, 무안, 영암, 나주)의 일부 조합원 약 350여명에게 추석선물을 지급했고, 지급된 선물도 제수용품, 배, 사과·배 세트, 굴, 멸치 등으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용철기자
저작권자 © 목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