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도 ‘새마을 장학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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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도 ‘새마을 장학금’ 폐지해야
  • 김영준
  • 승인 2019.02.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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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근거해 매년 2천900만원 지급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유신독재의 잔재인 일명 ‘새마을 장학금’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를 비롯한 전남도의 폐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일 광주시의회는 유신 잔재 논란을 빚어온 ‘새마을 장학금’을 41년 만에 전국 최초로 폐지했고 이어 대구에서도 없애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주목된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성명을 내고 “광주에서 폐지된 새마을 장학금을 대구도 역사의 뒤안길로 놓아 주자”고 발표했다.

대구시당은 “이번 광주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서 대구시당도 올해 초 대구시의 새마을 장학금 문제를 지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한 바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규정을 어기고 특혜성이 짙은 이 제도를 눈치 보기로 일관,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대구시와 시의회는 태도를 바꾸고 즉각 없앨 수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하지 않는다면 지역 시민사회와 공정 사회를 바라는 대구시민들의 저항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특혜인 새마을 장학금 폐지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태도가 있을 때까지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유신독재의 잔재인 ‘새마을 장학금’ 폐지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어 목포시의 대응도 주목된다.

목포시의 경우, ‘새마을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자체 조례는 없는 상태고 전남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매년 2천9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30~40여명에게 지급해 오고 있다.

새마을장학금은 지난 1975년 당시 내무부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별도 조례를 통해 예산을 마련해 지급해 왔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새마을회지도자의 고등학생 자녀의 1년치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새마을장학금 관련 조례는 1988년 서울, 2001년 경기, 2011년 제주에서도 폐지됐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청소년 육성 관련 조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조항 등을 두고 요건(성적 우수, 생활 곤란 등)을 충족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 예산으로 새마을회 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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