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 개발사 선정 시민 공감대 없는 추진 환경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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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 개발사 선정 시민 공감대 없는 추진 환경단체 반발
  • 류용철
  • 승인 2019.03.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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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아파트 시민 공원 녹지 향유권 침해 지적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목포시가 시민들과 공감대 없이 공원부지인 산정근린공원 개발권을 아파트 건설업자에 떠넘기 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시가 떠넘기려는 이곳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녹지공간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환경단체도 아파트 건설로 인한 도시 녹지 훼손에 반대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일 목포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일몰제에 해당하는 산정근린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희건설 컨소시움을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산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연산동 산45-4번지 일대 부지 47만1457㎡에 민간개발을 통해 대규모 공원을 만드는 사업이다. 산정근린공원은 사유지가 85%이고 나머지 15%가 국·공유지로 지난 1976년 3월27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됐으나 목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공원조성 사업이 지연됐다.

목포시는 재정부담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예상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해 12월24일 특례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을 공고했다.

시는 지난달 22일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2월28일 제안심사위원회를 갖고 ㈜서희건설 컨소시움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서희건설 컨소시움은 제안서를 통해 504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면적중 78.1%(36만8070㎡)의 공원부지에 산정하모니센터, 핑크가든, 숲속놀이터,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21.9% (10만3388㎡)에는 1855가구의 공동주택과 학교부지를 조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와 관련, 사전 타당성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 및 시민 공청회를 개최해 공공성이 최대한 확보된 최적의 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까지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어 사업제안에 대한 수용이 결정될 경우 2020년 2월까지 추가적인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MOU를 체결한 뒤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 환경단체와 이곳 인근 아파트단지 주민들은 목포시의 개발방향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용해동 백련주택단지에 들어선 아파트 주민들은 근린 공원으로 지정된 이곳에 녹지를 훼손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경우 주거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며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 목포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도 목포시가 근린 공원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공원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 건설업자에게 개발하도록 떠넘기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서희건설이 석현동에 조합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주민 민원 해결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가 시의원 A씨에게 뇌물을 상납했다. 이에 사법기관이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하기도 했다. 한 때 서희건설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목포시 공무원들이 대규모 참고인 소환조사를 받기도 했다.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가 예산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할 일을 민간 건설업체에 개발권을 넘기는 것은 시 행정을 방기하는 것이다”며 “민간업체 참여를 위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하지만 논의조차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산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속한 행정 진행을 통해 친환경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 공원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공원 추진자는 공원면적의 70% 이상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 토지를 주거, 상업시설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한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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