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박지원 국회의원이 배우자 명의로 수년째 보유하고 있었던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에 따르면 박지원국회의원은 배우자가 사별하기 전 배우자의 명의로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싯가 3천만원 상당)를 수년간 재산목록에 신고했었다. 올해 배우자의 사별 이후 공개된 재산목록에는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사라졌다.
박 의원은 “배우자의 사별 이후 유품을 정리했지만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작스런 사고와 투병으로 경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배우자 소유의 물방울 다이아몬드의 의무 재산신고는 사망과 함께 실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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