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의 현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상태바
인구절벽의 현실, 저출산 문제의 해법은?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4.10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보형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교수

우리나라는 과거 30년 동안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출산율을 살펴보면 가임기의 여성 1명당 평균출생아 수가 1960년 6.0명에서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06명 이하로 감소된 이후 회복되지 못하여, 지난 15년간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비단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근로연령의 증가에 따른 생산성의 감소만이 아닌, 국가의 전체 소비·투자의 위축으로 내수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국민 1인당 세부담의 증가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의 우려로 인해 정부는 저출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1차 ∼ 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며 2018년까지 13년간 269조4천억원을 사업비 등으로 투입하였다. 그러나 재정투입 기간동안의 합계출산율은 2006년 1.12명에서 1.23명으로 약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어 정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출산율 향상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정책과 재정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원인으로 크게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미래의 소득불안정과 같은 소득적인 요인과 함께 자녀의 임신·출산비용, 보육비용, 교육비용 함께 임신출산에 따른 경력단절 등의 기회비용 등을 들고 있다. 자녀 한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보통 2억 6천만 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이와 같은 자녀양육의 비용이 과다한 상황에서 직업의 안정성이 약화되는 등 미래 소득이 불안정해지게 된다면, 자녀의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이와 같은 직접적 양육과 관련한 원인 이외에도 여성의 결혼 후 경제활동에 대한 경력단절, 양육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간접적 비용도 저출산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평등의식의 제고, 가치관 변화 등을 들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측면이 직접적인 저출산의 유인이 되기 어렵다고 비판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역할 구분을 가져왔고, 가정에서도 자녀 돌봄이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인구학적 측면으로 결혼연령의 상승인 만혼과 이로 인한 유배우자의 출산력의 저하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만혼의 원인을 여성의 취업중시 태도에서 찾는 경우도 있으나 실제로는 저성장경제에서 남성의 취업난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IMF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구조조정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되었으며, 안정된 일자리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의 일부 직종에 불과하게 되면서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었다. 반면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기대수준도 동시에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실제 기대수준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남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여성은 자신보다 나은 경제적 자원을 지닌 남성을 찾는 것이 한국과 같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의 결혼 문화라고 볼 수 있는데, 남성의 취업난과 여성의 지위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화가 지속되면서 만혼과 비혼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는 인구자질 향상정책, 2005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다. 저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2005년 5월에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2006년 8월 ‘제1차(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을 수립하였으며, 2010년 10월에는 ‘제2차(2011~2015)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5년에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브릿지플랜 2020)’을 수립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른 저출산에 대한 거시적 정책을 기초로 하는 우선순위를 세부정책별로 살펴보니, 혼인여건개선분야에서는 정규직전환·임금격차해소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신혼부부주거지원, 쳥년일자리사업, 중소기업매력제도,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출산여건개선분야에서는 산모, 신생아 지원확대가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 난임부부지원강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제고, 안전한 분만환경조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보육여건개선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 교육 지원이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돌봄지원 체계강화,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아동수당도입, 베이비시터 등 개인양육서비스관리체계구축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교육여건개선의 세부정책에서는 공교육 역량 강화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교육전반의 경쟁구조 개혁, 사교육비부담완화, 대학등록금부담경감, 적성·능력중심교육체계 개편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일·가정양립여건 개선분야에서는 근로현장의 문화·행태 개선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성화, 일·가정양립 지원정책이용 제한기업 법적제재, 중소기업·비정규직 지원강화,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정책우선순위의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적 함의를 제시를 하고자 한다. 먼저 보육시설 지원중심의 저출산 문제해결 방식은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면서 오는 죄책감이 아닌 자녀양육의 즐거움을 찾도록 해주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줄 수 있도록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탄력적 근무시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혼자 위주의 출산 장려정책에서 미혼자들의 혼인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만혼으로 인해 기혼자들의 추가적인 출산력에는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미혼자들의 혼인을 촉진하고 혼인연령을 낮추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어야 할 것은 비정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줄이고 대신 안정된 정규직 일자리를 늘이는 것이다. 정부는 파견근로자 확대와 같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노동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보육지원은 시설중심의 획일적인 지원에서 수요자·지역사회 맞춤형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의 확대, 지역사회 내 돌봄여건 확충(지역공동체 돌봄),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의 정책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 중심의 보육지원으로 영아의 시설보육 이용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관이용 부모와 미이용 부모간의 자원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설보육은 민간보다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신뢰할 수 있는 보육·유아교육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가정 양립여건의 개선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장기간 일하는 근로현장의 문화·행태를 개선하고,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육아휴직제도, 탄력근무제도 등의 다양한 제도들의 실질적인 활용이 가능한 직장문화로의 개선노력 및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남성의 육아 및 가사노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남성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뿐만 아니라 남성의 인식과 가치를 변화시키려는 정부의 교육 및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저출산 문제를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이 보건복지부에 전담기구를 둘 것이 아니라 독립된 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이 실제 정책수립 및 집행 기능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출산문제 뿐만 아니라 낮은 국민행복수준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