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347회 임시회 개회
상태바
목포시의회 347회 임시회 개회
  • 김영준
  • 승인 2019.05.14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목포시의회 347회 임시회가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목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이금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목포시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수미 의원이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처리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근재 의원이 발의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또한 장송지 의원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박용 의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조례안’, 문차복 의원의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등도 심의 의결하게 된다.
김영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