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2017 도시재생 청춘창업 절차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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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7 도시재생 청춘창업 절차 위법 판결
  • 이효빈
  • 승인 2019.05.2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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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시 48명 선정 취소 판결… 배점 공고 등 허술 드러나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시가 2017년, 도시재생사업 청년 관련 첫 추진됐던 ‘목포 문화예술 및 청춘 창업 지원 사업(이하 청춘창업)’의 선정 과정 및 결과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은 J씨 등 13명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청춘창업자 선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청춘 창업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48명의 선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시는 2016년 선정 과정 당시 50명의 예비창업지원자들의 점수표를 오기로 작성하고 공고 당시 냈던 신청자격과 우대사항의 청년가산점 연령기준을 일관되지 않은 기준에 따라 수시로 바꿔 심사를 진행했다. 또한, 시가 공고내용을 수차례 변경했는데 그 변경이 사업과 권한이 전혀 없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심사, 채점 등의 과정에서 불공정한 업종 분류, 가산점 오류, 심사 기준 사전 미공지 등이 부적절하게 진행됐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편결문에 “예비창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심사기준을 불명확하게 공고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변경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선정한 심사기준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과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원고의 주장을 수용했다. 또한, 원고들의 증거 및 주장에 관련해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선행처분은 위법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본보가 원고들이 재판 당시 제출한 일부 증거물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심사위원의 점수표에 기재된 숫자 ‘8’이 ‘5’에서 곡선 두 개를 추가해 8을 만드는 등 점수표를 조작한 흔적 등을 발견했다.

또한, 가산점 기준에 맞춰 점수표를 분석한 결과 총 85명의 예비창업자와 대기자들 중 23명(약 27%)이 가점오류로 잘못 선정된 결과가 나왔다.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A씨 같은 경우는 가산점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이 심사점수에서 가산점을 부여한 후, 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에 의해 또다시 가산점을 부여 받는 이중 가점 등의 사례도 발견 됐다.

당시, 목포시가 추진했던 청춘창업은 개인당 최대 5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들은 창업에 필요한 가게 월세 50%, 인테리어 등을 지원받았다. 파격적인 지원조건으로 인해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며 전국 각지에서 신청자가 몰려 332명의 예비창업자가 사업에 지원했었다.

청춘 창업에 지원했다 탈락한 이들이 목포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서 앞으로 목포시의 대응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창업자로 선정돼 지급된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 회수해야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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