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원일몰제 앞둔 도심공원 어떻게
상태바
목포시 공원일몰제 앞둔 도심공원 어떻게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6.07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 산정공원 민간개발만이 답인가

당장 내년 7월이면 전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지정이 해제된다. 지자체마다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토지주와 환경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끼어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은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해제 대상지의 일정부분을 지금처럼 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고 있어 정부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목포시의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양산단 미분양 대금을 갚기 위해 올해 8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앞으로 나먼지 미분양대금 1천억원의 추가로 발행해양할지도 모른다. 그런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해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사들이라는 대책은 공헌한 메아리에 불가하다. 목포시 재정자립도는 15%에 불과하다.

코앞에 닥친 공원 일몰제로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공원이 현상유지냐 계획개발이냐에 기로에 섰다. 지방재정으로 토지수용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최소한의 민간특례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지만 논란이 많다. 공원 외의 도로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내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15개소, 47만㎡로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10%에 달하는 5만여㎡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시는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래서 목포시는 지난해부터 개발에 이익이 많인 남을 것으로 보이는 곳인 산정공원에 대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해 올해 1월 서희건설을 우선대상업체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곳 인근의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목포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그동안 목포시가 해온 행정의 행태를 보면 민간개발을 위해서 흑막을 치고 있다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앞으로 일몰제 시행과 함께 사유지에 대한 공원용지 지정을 해제해 개인들이 개발을 하도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원용지를 사드릴 재정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현상이라지만 목포시는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권 넘기려는 행정을 2017년부터 해왔다. 민간건설업체 개발을 다른 자치단체보다 유독 좋아하는 행정을 펼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도심공원 부지가 아파트 단지 등 난개발을 막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도심 곳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녹지와 도심 경관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쾌적한 삶의 질 확보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심공원 부지가 삭막한 콘크리트 건축물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의 붕괴로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지자체는 공원일몰제가 예고된 19년이 지나도록 예산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 이제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국유지를 지자체로 무상 이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