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15일까지 정례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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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15일까지 정례회 개회
  • 김영준
  • 승인 2019.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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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추경예산안 등 처리

전남도의회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전남도와 도교육청의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목포 출신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갑을 명칭 지양 조례안’을 비롯해 ‘한전공대 설립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도의회는 5일부터 결산안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현지 방문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 전개하고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등을 위해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본예산에서 5831억원 늘어난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예산은 기존 3조8393억원에서 4조4224억원으로 15.2% 늘어나게 된다. 분야별 사업비를 보면 고교 무상교육에 121억원, 학교 공간 혁신에 134억원, 교육환경 개선에 1636억원, 학생안전에 387억원, 지방채 상환에 2526억원 등이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시행 중인 1학년 무상교육을 포함해 오는 2학기부터는 2~3학년까지 모든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방침이다. 2021년 전 학년 무상교육 정부 계획보다 2년 앞선 방침이다. 추경 예산안은 오는 6월 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남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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