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고령친화도시' - 조준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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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고령친화도시' - 조준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6.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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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준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도달하였으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령화와 관련하여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65-74세 사이의 소위 ‘젊은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와 맞물려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활동성과 경제성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노인이 등장하는 것으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새로운 노인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과거의 노인복지정책이 노인을 사회적 배려계층으로 치부하고 저소득노인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정책과 의료지원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었다면, ‘젊은 노인’이 증가하는 현재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을 사회의 ‘주류’로 인정하고 경제, 건강, 사회, 문화, 주거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이 추진되는 형태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시민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아왔던 거주지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의 도시환경은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적절하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최근의 고령화 정책은 지역사회 지속거주(aging-in-community) 개념에 주목하고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이 활동성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인이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고령친화적으로 조성된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필요하다. 고령친화적인 지역 생활환경 조성은 단순히 주택 개조나 서비스 개선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도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세계 주요 도시들은 건강하고, 활력 있고, 성공적인 노후를 위하여 고령자들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2002년부터 ‘고령친화도시’를 활동적인 노화(active aging)를 촉진하는 포괄적이면서 접근가능한 도시환경으로 개념화하여 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Age-friendly Cities)’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 활동적 노화는 인간이 고령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health), 참여(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을 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과정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단순하게 노인친화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노인친화도시가 아닌 고령친화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노인만을 위한 도시가 아닌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은 장애가 있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동권과 독립권을 보장해 주며,  안전한 지역사회는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고 여가활동이나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준다. 더불어 가족에게는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는 노년층의 생산적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즉, 고령층을 보호하는 것은 지역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노력은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제공하는 연결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령친화도시는 그 이론적 기반을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두고 노인의 건강, 참여, 안전 등을 최적화할 수 있는 도시정책과 프로그램을 펼쳐 모든 시민의 활동적 노화가 가능하도록 도시환경과 사회구조를 갖추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WHO는 고령친화도시의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해당 도시가 고령화 문제에 대해 나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을 인정받는 것으로, 우수사례와 경험의 공유 등 국제적 교류의 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2009년 뉴욕이 첫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현재 36개국 332개 도시가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2013년에 서울, 2014년 전북 정읍, 2016년에 경기도 수원시와 부산시가 가입하였고,  현재 국내 WHO 고령친화도시 가입 인증 도시는 광역시도는 서울, 부산, 제주, 기초단체는 수원, 정읍, 광주 동구, 서울 강북구, 논산시, 부천시, 서울 양천구, 서울 도봉구 등 총 11개 도시이다. 2019년 들어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등에서도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목포는 고령친화도시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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