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무원 뇌물 사건 터지면 왜 시청 출입기자 촌지까지 불거지나
상태바
목포시 공무원 뇌물 사건 터지면 왜 시청 출입기자 촌지까지 불거지나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6.1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포시청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관리 감독해야할 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챙겨오다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다 긴급 구속됐다가 4일 후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목포시가 41억원의 이전비 준 목포도축장 이전 사업이 건축 담당 공무원의 공문서 위조로 불법 건축물을 눈감아 준 것에서 관리감독 공무원의 뇌물로까지 드러난 것으로 지역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는 건축사무소를 운영했던 목포시의회 A의원도 연루돼 검찰로 10년 구형을 받고 구속됐다가 기소돼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건이기도 하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청 공무원들과 시의원이 연루해 불법 건축을 눈감아주고 뇌물까지 챙기고, 시의원은 건축설계까지 계약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웠다. 이 돈이 모두 24만 목포시민들이 한푼 두푼 낸 세금이란 것이다. 공무원들이 세금을 걷어 41억원 이전 보상금을 주고 공무원과 시의원들은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한 두푼 받아 챙겨왔다는 것을 말한다.

어느 집단이 이런 뇌물 잔치를 하고도 뻔뻔하게 24만 시민들을 위해 공무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목포 도축장에 왜 목포시는 41억원의 거액의 이전 비용을 줘야하만 했다말인가? 2002년 목포시는 고 권이담 전 목포시장이 임기 말 퇴임을 앞두고 공업지역이었던 석현공단을 공동주택 단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한다. 이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있었디만 목포시 공무원들은 권 전 시장의 지시에 모두 힘을 모아 가장 나쁜 도시계획 변경을 결정한다. 그리고 목포시는 도축장과 사료공장이 있는 바로 옆에 1천세대의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준다. 동물 울음소리와 폐수, 악취, 먼지 등 주민 생활 민원이 뻔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파트 입주를 허가해 준다. 다만 건축사에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해결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말이다. 하지만 민원이 들끓었지만 아파트 건설회사는 책임지 않았다. 목포시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다. 그리고 목포시가 41억원의 이전비를 시민 혈세로 지원해 목포도축장을 이전했다.

잘못된 도시계획 변경 추진은 예산낭비에 이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시의원은 건축설계 용역을 따낼려고 혈안이 되었을 뿐이었고 감독 공무원은 뇌물을 챙겼을 뿐 이전 사업에 대한 감독을 뒷전이었다. 건축과 공무원은 불법 건축물이 되도록 공무서까지 위조하는데 일조했다.

이런 과정에서 목포시청 출입기자들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에게서 촌지를 받아 왔다. 모든 지역사회 제도적 시스템이 마비되고 뇌물로 얼룩졌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은 ‘이런 일는 나 혼자 할 수 없다. 뇌물을 받아 상납하고 기자 20명에 촌지를 주고 4명 기자에게 정기적 상납을 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뇌물 사건에 꼭 약방의 감초처럼 목포시청 출입기자들의 촌지 문제는 거론된다. 기자들은 잘못된 행정을 알고 이것을 취재해 보도해 지역사회에서 바로 갈수 있도록 하기 보다는 정보를 가지고 돈과 바꾸는데 더욱 혈안이 됐다는 것을 말한다. 기자들이 정보 수집과 취재는 당연하다. 그런데 기자는 이를 당연히 보도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한다. 이게 기레기(기자 쓰레기)란 비난을 받지 않는 이유이다. 그런데 취입기자 20명이 공무원과 함께 뇌물을 공유했다니 정말 한심스럽다. 이들에게 어느 누가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외로운 정의로운 기자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목포시청 출입기자가 지역사회를 위해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취재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는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기자들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봐야하지만 뇌물 기자들은 뇌물 공무원 기사까지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이들이 모두 뇌물 공범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