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안내, 불편한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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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안내, 불편한 주차
  • 이효빈
  • 승인 2019.07.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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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 '주차단속 알리미'자청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지난 5 17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금지구역에 등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동네 사장님들이 ‘알리미’ 활동을 자처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장님들의 ‘귀여운 주차단속 알리미’는 소화전이나 교차로 모퉁이 등에 주정차 한 채 식당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차단속 및 불법 주정차 금지를 알려주는 등 ‘제2의 시민경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10m 이내 이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 4만원이 즉시 부과돼 동네 사장님들의 손님을 배려한 ‘불법 주정차 알리미’활동 친절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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