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 '카톡' 목포시 공무원 2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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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카톡' 목포시 공무원 2심도 벌금 90만원
  • 이효빈
  • 승인 2019.07.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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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성 침해 위험…죄질 좋지 않아"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전남 목포시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포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이면서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연락을 지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서 전송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을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A씨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3~4명에 불과하고, 실체로 경선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말과 5월 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에게 민주당 소속 목포시장 예비후보 B씨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후보에게 다시 한번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는 글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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