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금어기에 잡은 꽃게 운반한 60대 선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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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금어기에 잡은 꽃게 운반한 60대 선장 적발
  • 이효빈
  • 승인 2019.07.2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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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17일 금어기에 불법포획한 꽃게를 운반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38t급 어획물운반선 K호 선장 A(60) 씨를 적발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41분께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에서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된 꽃게 21박스 총 211㎏을 운반한 혐의다.

꽃게 금어기는 6월21일부터 8월20일까지로, 이 기간에는 꽃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해서는 안된다.

K호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임자도 해상에서 선단선인 C호로부터 꽃게를 전달받아 지도 송도항까지 운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꽃게 금어기에 가격 상승을 노려 은밀하게 포획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금어기 기간 중 불법포획, 운반·유통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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