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자료 아니라는 점 꼭 밝히겠다" 무죄 거듭 주장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지난 26일 자신의 첫 번째 재판에 출석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직접 법정에 출석한 손 의원도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2017년 5월18일 당시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제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라는 ‘보안자료’라고 칭하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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