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의 명암(明暗) - 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교수  이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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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명암(明暗) - 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교수  이보형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9.09.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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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 교수 이보형
초당대학교 창업경영학과 겸임 교수 이보형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50여개 지자체가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들 한다. 2018년도 말 기준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한 66개 지자체를 포함하면 120여 개에 달한다. 전체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지자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발행액도 지난해 3714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5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라남도의 경우에는 '전남행복지역화폐'를 22개 모든 시군에서 발행하여, 전남지역 상품권 공동 브랜드로 지난해 도내 11개 시군에서 420억 원이 발행되었고, 올해는 22개 모든 시군에서 천억원이 발행될 예정이다. 우리지역 목포에서도 올해 지역화폐와 관련하여 6월 3일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예고된 이후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의 목적으로 목포사랑상품권이 1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다. 

지역화폐는 현금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통화화폐는 아니다. 해당 지역 안에서만 화폐를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가 원활하게 회전함으로써 ?지역자본의 유출을 방지?하고,? 사용처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등 여러가지? 다양한 유용한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하여 발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화폐에 대한 폐단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를 액면가의 5~10%가량 할인 판매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기대했던 경제 효과는 보지 못하거나, 잘못된 수요예측과 무분별한 발행으로 유통량이 저조해 폐지한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화폐의 무분별한 악용사례에는 액면가보다 5~10% 할인된 수준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온라인에서 이보다 더욱 할인된 가격에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있다. 일명‘현금깡’으로 불리는 불법적인 현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불법은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보완방법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나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를 준비하는 곳도 있지만 이러한 발행방법은 “보안”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실제, 지역화폐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문제 사례로 인천시가 지난해 발행한 지역 전자화폐 ‘인천e음카드’는 캐시백 제도와 수수료 0원이라는 점으로 큰 인기로 이목을 이끌었지만 e음카드로 금 사재기나 거금을 사용 후 캐시백을 챙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일회성 사용에 그치는 것도 지역화폐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상인들이 고객에게 받은 지역화폐를 다시 사용하지 않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로 교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제품이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원재료 등을 지역 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는 업종일수록 일회성 사용을 피해가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역민의 적극적 요구가 아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도입되는 것도 문제이다. 이러한 경우 지역민과 소상인들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기 힘들다. 그럼에도 현재의 장기간의 경제 저성장과 지역경제 침체 상황에서 지역 발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정확한 데이터와 대비책 없이 단순하게 피상적 계산법으로는 지역화폐발행의 장점보다는 단점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화폐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충분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과 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차별성을 두어 당초 지역 밖에서 이뤄지던 소비를 적극적으로 지역 내로 유입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어. 인적·물적 자원의 지역 내에서 적극적 교환을 통해 지역의 기업과 소상공인 등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필요한 일자리 창출에 일조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에 지역화폐의 역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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