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전남예술고가 사설학원 강사를 채용해 논란이 일고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교육청이 마련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선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직업은 영리 업무 및 겸직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전남예술고는 전공실기 지도 강사 중 '학원 원장'을 일부 채용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전남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공실기지도 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예술고가 채용한 전공실기지도 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원장이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모임은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
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에 이같은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입장을 대변했다"며 "이는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위반한 전남예술고의 현직 학원 원장(전공실기지도강사) 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공실기지도강사 인력풀을 확보해야 한다"며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야한다"고 전남도교육청에 촉구했다.
이효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