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국 도의원, ‘전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
[목포시민신문=김영준기자]전남도내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지역 간 차별 없이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 의원(목포3, 더민주)은 지난 19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도내 지역별로 각기 기준이 다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과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을 전남도내 전 지역과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도 인접생활권으로 정했으며, 특별교통수단의 요금 상한선을 관내ㆍ관외는 대중교통요금 이내, 심야는 대중교통요금 2배 이하로 명문화했다.
최선국 의원은 “그동안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이 해당 시ㆍ군과 그 인접지역으로 한정되어 교통약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요금 또한 지역별로 편차가 커 서비스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라남도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김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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